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혼자 사시는데 작년부터 거동도 갑자기 힘들어 자시고 시력도 안좋아지셔서 얼마전 병원에서 검사받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질환은 없으십니다. 이런 건강상태에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울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치매증상이 심하거나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아버님께서 시력이 안좋아져서 눈도 잘 안보이시고 거동도 힘드시고 하신 상태라면 아버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 후 공단에서 담당자분이 방문조사를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때 아버님의 일상생활에 대해 직접 보고 관련 항목을 체크하고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별 심사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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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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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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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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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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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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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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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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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위의 장기요양심사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 아버님의 건강상태를 보지 않고는 등급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어렵습니다. 혼자 거동이 힘들어 일상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강상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아버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등급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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