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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 ․ 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도서지역이거나 주위에 요양시설 등 기관이 없어 시설/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급여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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