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4등급인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려면 자기부담금이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우선 장기요양 4등급이시니 요양원을 이용하시려면 시설급여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등급이시기에 1.2등급인 시설등급이 아니어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어르신의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어르신의 심신 상태가 집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 시설에 입소해야 할 상태인 경우 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급여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 확인서(어르신이 등급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 동네 주민 서명)를 첨부해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으로 이용하실 수 없고 의료급여기에 건강보험가입자면 등급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으로는 요양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4등급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보통 6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됩니다. 시설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등급 가족요양에 대해 문의 합니다 (0) | 2023.10.04 |
---|---|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이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0) | 2023.09.22 |
장기요양 1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문의 (0) | 2023.09.08 |
장기요양 등급으로 요양 병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07 |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을 함께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