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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집으로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시간은 하루 4시간까지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족들은 전부 일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4시간만 보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침 9시 부터 저녁6시까지 요양사 분이 돌보신다면 하루에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님께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월 한도금액은 1,885,000원이며 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루 4시간으로는 가족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4시간 이외에 5시간은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 월 6회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니 이부분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1:1 맞춤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분을 가정으로 보내드려 돌봄서비스를 할머니께 1:1로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양서비스의 경력이 없거나 미숙한 요양보호사 분이 1등급 어르신을 모시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이면 4시간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5시간은 비급여 이며 비급여 시급은 요양사 분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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