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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by inwoocare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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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참조).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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