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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Q : 저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대신 신청해도 될까요?
A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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