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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입소시켜 드렸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판정이 되서 난감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5등급이 나와서요 어떻게 시설등급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등급이시기에 1.2등급이 아니기에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어르신의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어르신의 심신 상태가 집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 시설에 입소해야 할 상태인 경우 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급여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 확인서(어르신이 등급이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 동네 주민 서명)를 첨부해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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