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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등급 신청자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조정, 등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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