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드Q.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실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실제 자녀분들의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 어르신의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실거주지 변동이 있게 되면 관할 구역이 변경되오니 이럴 경우 또 거주지 변경신청을 공단에 해야 하는 것만 고려하시구요. 등급이 나온 이후에도 실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이때도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의 주민등록지 주소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기준으로 등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09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신청 절차
2023.11.18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에 대해 문의 합니다. (7) | 2024.02.09 |
---|---|
수술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할 수 없나요? (2) | 2024.01.29 |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 2023.12.10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가 뭔가요? (1) | 2023.12.06 |
장기요양 등급신청 실거주지에서도 가능한가요? (0) | 2023.1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