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80대이신 아버지께서 치매 약을 드신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게 되셔서 최근 2년간 어머니가 대리로 약만 타다드렸는데요.
작년에 낙상 이후 완전히 거동을 못하게 되셔서 요양등급을 받으려 하니
다니던 뇌병원 의사가 환자 본지 오래되어서 소견서는 못준다고 합니다.
보려면 입원을 시키라는데 1인실만 가능하고 입원비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이 와중에 집에서 아버지 간병하던 어머니가 아버지 옮기려 하다가 척추뼈 골절이 되셔서 오늘 입원하셨고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직접 가셔서 의사를 봐야되는데 통원 치료가 안되니 엄마 회복하는 동안이라도 집 근처 요양병원에 일단 모시려고 하는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요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도 있고 낙상으로 인해 거동 불편도 있는데(엑스레이상으론 문제 없다고 함) 어떤 요양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요양병원도 전문분야가 있는건지..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시고 80대의 연세이시니 의사소견서 없이도 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요양병원 입원시에 하시게 된다면 평상시라면 급성기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의 등급판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운영센터 담당자 마다 안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대면 면회가 병원마다 금지되어 있고 비대면으로 면회가 허용되어 접촉해야 해서 공단 등급판정 직원분과 어르신과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요양병원으로 나오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 운영센터 등급 담당자분께 사정을 말씀하시고 요양병원입원 전에 판정을 받으시 는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혜택은 요양병원은 안되고 요양원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요양병원은 말그대로 요양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시설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재활이나 치료적인 목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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