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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있는 부양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요양인정(등급신청)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인정(방문)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측과 미리 연락해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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