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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래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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