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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집으로 요양사 방문은 하루 4시간까지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집에 가족들은 전부 일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4시간만 보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아침 9시 부터 저녁6시까지 요양보호사 분이 돌보신다면
하루에 얼마 정도 부담해야 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할머님께서 노인장기요양 1등급이시면
한도 금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루 4시간으로는 가족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네요. 4시간 이외에 5시간은 비급여로 100% 본인부담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1:1 맞춤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분을 가정으로 보내드려 돌봄서비스를
할머니께 1:1로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양의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요양보호사 분이 1등급 어르신을 모시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일단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이면 4시간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5시간은 비급여 이며
비급여 시급은 요양사 분과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인우케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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