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님이 요즘 갑자기 기억력도 안좋으시고 나가셔서 집을 찾아오시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고 치매판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치매 약을 드시고는 있지만 이것도 잊으셔서 잘챙겨드시지않으시고 계신 상태 입니다. 이런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등급제도가 있어서 인지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만을 위한 5등급은 어르신의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경감시키고자 올해초 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어 기존 1~5등급 체계(5등급 치매 인지특별등급)가 1~6등급(6등급은 치매 인지특별등급)으로 변경되어 치매가 있으신데 신체가 건강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치매등급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신설되면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급신청시에는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와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인지기능 관련활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일반수급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매증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주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역내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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