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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 신청시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재가센터 창업시 지정심사 서류 중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에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 범죄경력조회,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범죄, 아동관련 범죄경력이나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이 있을 시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업시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시 마다 매번 필수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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