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작년부터 병원에서 처방되는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치매 증세가 작년보단 진행이 되셨는지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시구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어머님의 치매로 가족분들의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약복용이 필수이며 치매 약을 거르시는 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 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계시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파킨슨병,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3~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경우 등급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하는 의사소견서가 추후 공단에서 등급심사시 요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 신청후 15일이내로 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되며 장기요양 등급판정까지는 30일 가량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등급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어머님의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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