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시행일 : 2021. 6. 30.] 제2조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ㆍ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17. 12. 19.]
[제32조의5에서 이동 <2017. 12. 19.>]
- 장애인 복지법 상에는 나이를 규정하는 법률의 근거는 없습니다.
장애우가 되는건 나이구분이 없고 소아부터 노인까지 장애인의 연령은 다양하죠.
그래서 등급에는 나이 구분이나 제한이 있지 않으니까요.
관련 규정이 없는 이유인거 같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4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삭제 <2019. 3. 19.>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활동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9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헌법불합치, 2017헌가22, 2020. 12. 2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위 두개의 법에 의하면 6세 이상의 노인이 아닌 사람이니 노인의 나이는 만65세 이상이니 장애인 활동 지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월한도액 안내(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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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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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은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지만 노인 연령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만6세 부터 65세 미만(노인이 아닌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연령으로 장애인 등록을 원하거나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는 이런 신체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해아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경우 일텐데요.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 지원 외의 장애인 등록은 가능하며 지원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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