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원으로 인한 장기요양 이용가능 여부 문의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신청을 해서 이용중이셨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받던 방문 요양서비스를 병원에 입원시에도 간병 서비스로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와 장기요양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급여를 또 받으시게 되면 중복 급여가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다 서비스를 받게되시면 추후 이용금액은 환수되게 됩니다. 방문간호 또한 장기요양급여이므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는 중복 이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병원에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받으시기에 중복해서 받으실 필요 또한 없으십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간병서비스와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집으로 가는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등급이 있어야만 이용가능하며 간병서비스는 간병업체를 통해 병원입원시 간병인을 통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상이한 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보호자의 병원입원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간호간병서비스(구 포괄 간호 서비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병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간병비 부담이 줄어드실수 있을것 같구요 해당 사항은 입원하신 병원에 문의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이 호전하시게 되어 퇴원하시게 되면 다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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