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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족, 인우케어694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Q.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며,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시군요. 특히 떨림이 심하고 왼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시며, 걷기가 어려워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드신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파킨슨병은 노인성 질환으로, 질병코드 G20에 해당합니다. 아버님께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보이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 2025. 6. 4.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가에서 비용의 85~100%를 지원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또한, 국고 지원이 포함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65세 이상 어르신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절차장기요양인정 신청어르신의 실거주지 건강.. 2025. 5. 23.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의 차이, 제대로 알아보자 Q.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같지 않고 다른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지체장애등급과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각각 다른 법과 목적에 따라 판정되며,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 지체장애등급관련법: 장애인복지법판정 기준: 외부 신체의 장애 정도 (예: 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 변형 등)목적: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 제공✅ 노인장기요양등급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판정 기준: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 기능 상태 (신체 기능, 인지 및 문제행동, 간호 및 재활 영역 등)목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에 있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따라서 두 등급은 법적 근거, 판정 기준, 지원 목적이 서로 다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필요에 따라 적합한 등급을 신청하여 적절한 지원.. 2025. 5. 19.
방문요양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까?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이 판정됩니다. 1.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절차1️⃣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가능.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생활 상태를 평가.3️⃣ 등급 판정 의사 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결정. 4️⃣ 등급 통보 및 급여 이용 계획 수립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며,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 5️⃣ 방문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원하는 방문요양센터를 선택.. 2025. 5. 19.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노인성 질병 안내 ✅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노인성 질병 안내📌 신청 대상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종류🧠 치매 및 뇌혈관 질환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혈관성 치매 (F01)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상세불명의 치매 (F03)알츠하이머병 (G30)뇌경색증 (I63)뇌중풍 및 기타 뇌혈관 질환 (I64~I69)🦠 파킨슨병 및 신경계 질환파킨슨병 (G20)속발성 파킨슨증 (G21)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한의학 기준 질병졸중풍 (다04)중풍 후유증 (다06)진전 (파킨슨병 관련 증상) (다05, 차02.2)🚀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원하시면 인우케어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좋.. 2025. 5. 16.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 대상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질환(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 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65세 미만이라도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신청 가능 💰 비용 부담국가 지원 85%로 서비스 이용 가능기초수급자: 전액 무료의료수급자: 9~6% 본인 부담일반 수급자: 15% 본인 부담, 나머지는 국가 지원 📝 등급 신청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또는 인우케어를 통한 신청 가능신청 후 약 30일 소요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복지 방문요양 서비스 절차 🚶‍♂️🏡1️⃣ 신청 접수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또는 .. 2025. 5. 16.
신장 투석 환자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만55세 이시고 주3회 신장 투석 중이고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으로 투병 중 이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성질환에 해당되지않아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혼자계시는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장기요양 등급을 꼭 받아야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되기 위해선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이 있으셔야 합니다. 신장투석으로 인해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신장장애로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 2025. 4. 25.
가족요양비 수급자, 일부 중복 급여 가능 Q.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있나요?A.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해 중복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이 소멸될 때나 다른 장기요양급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이 급여종류를 변경해 새롭게 통보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때부터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4. 9.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의 범위 Q.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A. 가족요양보호사가 관할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호(가족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나 민법 조문과의 혼동을 막고자 ‘가족 등’이라 해 그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민법상 가족의 범위] ​*배우자 : 남편, 처 *형제자매 : 형, 누나, 언니, 동생(매,제) *직계혈족 : 조,모, 조부, 조모, 증조부,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2025. 4. 9.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는게 나을까요?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는게 나을까요? 센터를 바꾸는게 나을까요? 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현재 방문해주시는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보호사님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지금 현재 재가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보호사님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낫나요?아니면 재가복지센터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그리고 재가복지센터는 거주지 주변에서만 찾아야 하나요?타지역 재가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요양보호사가 마음에 안드는 이유가 업무적인 능숙함이 부족하거나 응대가 안되거나 일을 잘못하는 등의 문제라면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현 재가복지센터에서 관리가 부실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이번 기회로 센터도 바꿔보심이 좋지만 현 센터에서 관리를 잘 했음에.. 2025. 4.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85%의 국가 지원으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가능한 서비스이며, 의료수급자는 9~6%, 일반 수급자 분들은 15%의 본인부담금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기에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 신청일로 부터 30일가량 소요 되며 어르신의 건강상태.. 2025. 3. 28.
의사소견서 제출하고 장기요양 등급 탈락하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단 직원이 요양병원으로 오셔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하고 갔습니다.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의사소견서 제출하고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후 방문조사를 공단직원이 다녀간 이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등급 판정에 있어 근거로 사용할 이유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65세 미만자는 등급 의사소견서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등급이 탈락하거나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 진료 의사분께 명확하게 기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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