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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의 범위는?

by inwoocare 2021. 12. 13.

Q. 안녕하세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궁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대상자인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친척을 돌봐들릴 경우에도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요건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Ⅱ제9호에 "가족 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족요양비와 달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받을 때 1일 60분, 월 20일 요양급여 인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1일 60분, 월 20일까지 급여 인정이 됩니다. 일반 요양보호사와 일하는 시간이 다르며 하루 60분만 인정됩니다.(만65세의 배우자 요양보호사 또는 치매가 심한 대상자(치매로 인한 폭력성 등)는 90분). 가족요양보호사가 타 직종에서 160시간 이상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할머님이 할아버님을 케어 하시려면 장기요양 이외에 타 직종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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