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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등급신청 절차

by inwoocare 2018. 11. 20.

Q. 어머니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셨는데 어떻게 신청해서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돌봐 주셨으면 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 ․ 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도서지역이거나 주위에 요양시설 등 기관이 없어 시설/재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급여를 제공받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15%만 부담하시고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에 요양보호사분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2등급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양치,화장실 사용 등에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수준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로 먹고,입고,씻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

3, 4등급 
거동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준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등급 - 경증 치매의 상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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