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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

by inwoocare 2021. 12. 6.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기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가요?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woo9981/222559446434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등급자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2. 방문조사(공단 담당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및 전달

5.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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