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하여
1.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수 없으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는 추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특별현금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지급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대상
-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등을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등급자나 보호자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우케어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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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란?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 인지지원등급이 추가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수 없으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는 추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특별현금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가족 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지급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4.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대상
-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등을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등급자나 보호자가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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