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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해

by inwoocare 2020. 12. 3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에 대해(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1.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케어기버)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집에서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약 30일소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02-3280-9981 http://inwoocare.modoo.at

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재가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인우케어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청 → 재가서비스 진행(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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