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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인가요? 생활시설인가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시설급여가 아닌 재가급여로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 중 하나이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하루 중 주간 또는 주야간 동안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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