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께서 무릎수술을 하시고 입원중인데요 병원 퇴원하시고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하려구 합니다. 퇴원시점이 수술하고 2개월정도 지난시점입니다.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6개월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신 시점이 2개월 지난 시점이라면 최소 5~6개월 이후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점은 보통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기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실거주지 지역 공단 담당자분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더 확실한 답을 얻게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날씨가 밤낮으로 춥고 미세먼지도 심한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는 하루되세요.
인우케어 종합재가요양센터 02-3280-998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