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수급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해야 할 업무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요양 수급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해야할 업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방문요양 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요청한 등급이 있으신 수급자어르신과 계약을 하게 되면 수급자의 니즈와 욕구사정을 통해 그에 맞는 요양보호사분을 가정으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선별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어르신에 맞추어 요양보호사분을 구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초기 방문요양 업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수급자 방문요양 급여 계약서 작성(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 희망 급여에 방문요양 명시 여부 확인필수.
2. 초기 상담일지 작성 및 욕구사정, 낙상/욕창/치매 인지 상담
3.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요양보호사 구인 및 면접, 근로계약, 교육
4. W4C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시군구에 인력 관련 공문 보고
5. 공단사이트(롱텀)에서 급여계약 등록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급여일정 등록
6.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등록
7. Rfid태그 단말기 롱텀 신청 - 태그수령 - 수급자댁 부착 - 부착완료 롱텀 입력
한분의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양보호사 구인부터 W4C 공문작성, 롱텀 등록, 태그 부착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관마다 순서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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