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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 중 하나 입니다. 어르신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면 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5등급으로 판정되며 구분되게 됩니다.
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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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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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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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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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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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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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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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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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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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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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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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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