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받고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면 어르신의 댁으로 공단에서
방문하고 등급판정 위원회를 통해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1~5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과 등급외로 판정의 결과로 통보 됩니다.
등급이 판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최초 2년이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실때 신청하시는게 좋으며
등급 판정이 된 이후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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