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방문요양센터의 창업 요건 및 절차
1 . 재가 방문요양센터 설치 요건
- 대표자 및 시설장(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 사무실 16.5㎡ (5평)이상(휴게7평이상 권장) 임대 계약서
- 인터넷, 전화, 팩스, 컴퓨터, 책상,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등을 구비.
-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 근로계약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 규정, 시설예산서를 작성 제출.
2. 설치요건을 구비해서 시군구에 개설 신청을 하면 시군구 담당자가 현장 실사 후 30일 이내로
장기요양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결과 통보
4.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수령
5.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고유번호증 발급.
6.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
7.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지정설치신고서 제출, 기관 공인인증서 발급
8. W4C, 희망이음 회원가입 및 기관 등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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