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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by inwoocare 2017. 12. 12.

Q: 치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신체상태가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5등급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는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형 방문요양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송부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경감시키고자 2018년도 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어 기존 1~5등급 체계(5등급 치매 인지특별등급)가 1~6등급(6등급은 치매 인지특별등급)으로 변경되어 치매가 있으신데 신체가 건강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치매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매증상이 의심스러운 경우 거주지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역내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무료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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