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현재 65세가 되지 않아 노인의 연령은 아니지만
파킨슨병 치료는 병원에서 1년 이상 됩니다.
장애인 등급신청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둘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의 범주에 속해 장애등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판단은 해당 거주지 지차체 담당자분과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질환이 있으시면 만6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첨부
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서비스가 현재 어르신
에 대한 돌봄이시라면 만65세 미만시엔 장애등급으로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만 65세의 노인연령이 되시면 더 이상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3호 제5조 2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 등급신청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상담받아서 좋은 결정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 > 자주묻는질문(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대로만 이용 가능한지요? (0) | 2021.03.11 |
---|---|
치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0) | 2021.03.11 |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1.03.05 |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0) | 2021.03.02 |
장기요양보험 이용방법 및 서비스 (0) | 2021.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