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등급을 받으셨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는 1등급 시설급여로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시설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재가요양 서비스인 방문 서비스 급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요양 급여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시설급여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원할 경우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1,2등급 시설등급이 아닌 3,4등급자로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시설 등급으로 자유로운 이용은 불가합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유를 사실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여 이웃주민과 통반장 등의 서명을 받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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