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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

by inwoocare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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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거동이 힘드셔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필요시 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분이시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만65세로 법적 노인의 연령에 해당되셔야 하구요. 또한 연령이 젊으시더라도 노인성질환을 겪고 계신분이시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득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먼저,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등급이란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수급자로 만65세상의 노인이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태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지적인(치매 등)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및 뇌혈관질환 등)으로 생활의 영위가 힘드시 경우에는

노인분들과 동일하게 신청 후 등급을 득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을 인정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 한도 내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은 총 이용금액의 0~15% 입니다. )

​방문요양(재가요양)의 서비스로는 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댁으로 방문드려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단, 5등급에 해당하는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지원프로그램이 진행

되나 가사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는 거주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모두 가능

하며, 신청 후 30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등급에 대한 판정 결정으로 등급 부여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우케어 재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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