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거동이 힘드셔서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방문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필요시 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분이시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만65세로 법적 노인의 연령에 해당되셔야 하구요. 또한 연령이 젊으시더라도 노인성질환을 겪고 계신분이시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득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먼저,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등급이란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수급자로 만65세상의 노인이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혼자 생활하기 힘든 상태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한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지적인(치매 등)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및 뇌혈관질환 등)으로 생활의 영위가 힘드시 경우에는
노인분들과 동일하게 신청 후 등급을 득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등급을 인정받으시면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 한도 내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은 총 이용금액의 0~15% 입니다. )
방문요양(재가요양)의 서비스로는 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댁으로 방문드려 신체활동, 가사활동,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등을 제공해 드립니다. 단, 5등급에 해당하는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지원프로그램이 진행
되나 가사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는 거주지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모두 가능
하며, 신청 후 30일정도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등급에 대한 판정 결정으로 등급 부여시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우케어 재가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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