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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치매판정을 받으셔서
공단에서 시행하고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등급이 없어도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등급신청은 할 예정이고 등급조사하는 기간동안만 단기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맞벌이셔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둘 수 없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아버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시니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 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 담당직원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급여 종류 등을 확인(인정 조사)한 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참고해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장기요양 1~5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없으시면 방문요양의 혜택을 받으심에 있어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등급을 받으시면 15%의 본인부담금만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일반 수급자 분들은 15%의 본인부담금 외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드리기에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 입니다.
등급없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기에 등긊을 받으시고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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