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에 대해
✒ 재가급여
◦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정서지원, 인지지원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4.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5.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6.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을 인정받은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023.09.12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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