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보험료 내고 가입해야 되는지요?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대한민국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직장인(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며 가입과 납부에 대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건강보험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하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과 달리 납부한다고 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게 아니고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고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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