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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장기요양 4등급 이신데 만약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등급 변경신청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면 시설등급인 요양원 입소만 가능한가요? 시설등급으로 변경 후 방문요양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게 불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기본적으로 1~2등급은 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되신 이후 부득이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면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를 계속 이용가능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가능하게 변경되면 재가급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28 -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 4시간 이상 방문요양 이용하려면 등급 변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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