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방문간호를 문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방문간호와 보건소의 방문간호, 병원의 가정간호등이 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무척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오히려 잘모르시고 다 동일하게 알고 계신분들도 계시구요. 이들은 주체 자체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1.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근간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소의 방문간호는 자자체에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2.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법, 보건소의 방문간호는 지역보건법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의뢰 기관은 방문간호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며 보건소의 방문간호는 보건소 입니다.
4. 서비스 인력은 방문간호는 병원경력 2년이상의 간호사 또는 3년이상의 실무경력과 700시간 이상의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입니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간호사면허증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5. 방문간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방문간호 지시서를 의료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보건소는 지시서나 의사처방은 필요없습니다.
6. 방문간호의 서비스 내용은 기본간호, 투약 및 주사, 처치, 인지훈련, 교육및 상담, 영양관리 등이며 보건소의 방문간호는 독거노인의 건강관리 및 암환자관리, 만성 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질병의 예방 및 유지관리 등 입니다.
용어가 비슷하거나 같지만 주체도 이용대상도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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