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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 영양제(수액, 링거) 요청을 하시는 경우

by inwoocare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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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방문간호 상담을 받으면 거의 대다수 링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로 상담전화나 문의에 100통 중 90통이 링거 요청 상담 입니다. 링거라고 말하는 영양제(수액)만을 가능하냐고 요청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추석 이전에 가장 많이 문의한 전화이기도 합니다. 방문간호 급여제공 메뉴얼에 수액에 대한 부분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병원에서도 수액에 대한 의사지시서가 발급되지 않고 발급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 어르신이 영양제(수액)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수액을 반출해 가져오셔야 하는데 이 또한 처방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내가 아닌 원외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달라서 가능한 곳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식사를 못하셔서 기운이 없어서 어르신이 불쌍해 보여서 라는 사유만으로는 병원에서 수액에 대한 처방과 수액의 원외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그 외 타인의 대리처방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지시서가 없는 방문간호 서비스 또한 불법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상태가 안좋아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또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안되는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순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수액을 맞았다."
" 전화하면 오더라."
"어디에서는 된다더라."

이런 말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신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상담 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현재 서비스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는 곳도 없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액서비스가 급여제공 간호처치 영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링거 주사를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 법이 인정하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 외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의료인의 의료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에는 반드시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것은 물론 등급 외에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하며 180일 마다 유효기간이라 새로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방문간호사가 실행하는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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