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먹거리 사고에 식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8일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등을 돌며 금품을 뜯어 낸 혐의로 김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샌드위치 1개를 구입한 뒤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며 추가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해 샌드위치 값 4000원과 1만2800원 상당의 음료교환권을 받아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인근 제과점 여러곳을 돌며 제품값을 반환받고 1만~3만여원 가량의 추가 보상금을 받아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모 회사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박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모 회사의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같은 날 오후 이 회사 직원 등을 만나 "내가 산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왔는 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3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업체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경향닷컴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8일 샌드위치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등을 돌며 금품을 뜯어 낸 혐의로 김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샌드위치 1개를 구입한 뒤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며 추가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협박해 샌드위치 값 4000원과 1만2800원 상당의 음료교환권을 받아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인근 제과점 여러곳을 돌며 제품값을 반환받고 1만~3만여원 가량의 추가 보상금을 받아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모 회사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박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모 회사의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같은 날 오후 이 회사 직원 등을 만나 "내가 산 음료수에서 이물질이 나왔는 데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3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업체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으며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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