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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갑작스런 마비증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by inwoocare 2015. 4. 25.

갑작스런 마비증세,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까요?

Q.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아무래도 흡연과 고혈압 증세로 인해 발병하신 걸로 보입니다.
마비증세가 후유증이 오셔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간 집에서 계속 모셔왔는데 맞벌이 신세다보니 점점 힘들어지네요.

그런데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 들어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능할까요? 언뜻 듣기로는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 드려요.

 

 

A.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지주막하출혈로 현재 후유증을 겪고 계신듯 싶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입니다. 이런 질병에 해당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지주막하출혈이시니 해당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

 

1.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신 상태 등을 확인.

등급판정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결과통보

1~3등급 수급자에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2. 방문조사는 등급 판정에 꼭 필요한 절차로써, 어르신의 신체. 인지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독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함.

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수도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대행은 인우케어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대신해 드리고 등급판정(1~5등급)을 받으신분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돌봐드리기 위해  대행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4.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 : 공단에서 인정 등급을 받으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께서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상담: 관리책임자가 직접방문하여 서비스내용과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서비스 계약: 원하시는 서비스내용, 시간, 일정등을 선택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 선택하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정기적 관리: 정기적인 사례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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