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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by inwoocare 2013. 7. 18.

Q.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등급신청일로 부터 판정일 까지는 3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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