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국외여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여부

by inwoocare 2018. 8. 31.
[FAQ]국외여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가능 여부
 
 Q. 제가 어머니와 한집에 동거하고 있구요. 딸인 제가 요양보호사인데 엄마를 모시고 잠시 외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에 의하면, 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중일 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내에서 급여를 제공할때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동행하여 국외에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