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가능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방문요양센터 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산업연구활동(D-3)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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